<국립공원공단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우리 공단의 정보공개 비공개 판단기준 및 목록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목록 이외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7.기준)
조직정보 |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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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처) | 작성단위(부) | 소관사항 | 비공대개상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공 통 | 공 통 | 각종 고시, 규제 관련 업무 | 각종 고시, 규제 관련 내부검토중인 자료로 공개 시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초래 우려 | 5호 |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업무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 |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 |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관한 업무 | 계획, 평가지표개발, 심의위원회 내용 등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가 관련 정보 | 5호 |
내부평가에 관한 업무 | 계획, 평가지표개발, 심의위원회 내용 등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가 관련 정보 | 5호 | ||
정부 경영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 는 성과 평가 관련 정보 | 5호 | ||
공공기관 혁신 업무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혁신 업무 정보 | 5호 | ||
기획예산처 | 경영기획부 | 공원기본계획 수립 |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 8호 |
계획수립,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소송에 관한 업무 | 재판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관한 정보 | 4호 | ||
예산부 | 예산(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예산 수립을 위한 계획, 관련 자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예산(출연사업 및 국립공원사업)의 요구·편성에 관한 업무 | 내부검토 및 심의과정 중에 있는 확정전 정보 | 5호 | ||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협의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등에 관한 업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탄소중립전략부 | 국립공원 신규지정에 관한 업무 |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 8호 | |
계획수립,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행정처 | 총무회계부 | 계약 입찰, 체결, 관리, 완료에 대한 업무 | 입찰업체의 경영정보, 업무내용, 입찰가격 등이 공개될 경우 계약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자료 | 5호 |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 제안 및 기술평 가 결과 정보 | 7호 | |||
전시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민방위 등)에 관한 업무 | 군사훈련, 국가안보훈련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명단 | 2호 | ||
청사 운영, 소방, 시설 점검등 청사유지에 관한 업무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정보 | 3호 |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민원접수, 배부 등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국유재산 관리계획수립, 처분, 전환 등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 |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8호 | ||
인재개발부 | 인사서류관리, 인사기록카드관리, 인사증명발급 등 인사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징계 관리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교육계획수립, 기본역량, 위탁교육 관리 등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교육훈련자료 일체 | 5호 | ||
근무평정평가, 다면평가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6호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인사운영 계획 수립, 인사발령, 전직, 퇴직, 전보 관리 등 공단 임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인사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임직원 채용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업무 |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시험위원 관련 자료 일체 | 6호 | ||
시험실시 계획 등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노사협력부 | 급여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의 보수에 관한 자료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중 직원 건강진단 관리 | 직원 건강진단 결과정보 | 6호 | ||
정보융합실 | 정보융합실 | 국가승인 통계에 관한 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1호(통계법 제33조) |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업무 | 통신망에 대한 경로(IP)가 표기되어 있어 공개 시 사이버테러 등에 의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정보 | 2호 | ||
자원보전처 | 보전정책부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2에 의거한 국립공원특별관 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 | 사유지매수 신청자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정보 | 6호 |
특정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 우려가 있는 사유지 매수 계획, 지침, 협의사항 등 | 8호 | |||
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될 경우지역 노출 및 훼손의 위험이 높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가 있는 핵심지역 보전 및 특별보호구역 정보 | 5호 |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백 두대간 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될 경우지역 노출 및 훼손의 위험이 높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가 있는 핵심지역 보전 및 특별보호구역 정보 | 5호 | ||
생태복원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복원, 자생식물 보전등 야생생물 복원에 관한 업무 | 방사개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밀렵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복원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가 있는 복원사업 계획 및 추진사항, 방사계획 정보 | 5호 | |
공원환경처 | 공원계획부 | 공원구역 및 경계(표주매설 등) 조정 등 공원계획에 관한 업무 전반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우려가 있는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 8호 | |||
행위허가 및 협의에 관한 업무(사후관리 및 숙박시설 입지 적정성 평가 등) | 인허가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
개별신청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인허가 종료 후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는 공개 가능) | 5호 | |||
타당성추진기획단 | 자연공웝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공원 계획의 타당성,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는 업무로 생태기반 평가, 적정성평가, 지역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업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정보 | 5호 | |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우려가 있는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 8호 | |||
상생협력처 | 국제협력부 | 국제기구 교류, 국제 협약 대응, 외국공원청교류협력 등 공단과 관련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업무 | 각종 국제협상 대응 및 준비자료로 공개 시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호 |
지역협력부 | 공원 내 마을조성, 공원 내 주민 생활환경개선, 지역협치위원회 운영 등 국립공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업무 | 국립공원 내 주민지원사업 대상 대상자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 재산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자료 | 6호 | |
국립공원 내 생활환경 개선 관련 정보로 인근 부지 등 부동상 투기정보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8호 | |||
공원시설처 | 시설계획부 | 공원시설(진입도로, 관리소, 대피소, 주차장, 야영장, 공중화장실 등) 조성에 관한 업무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정보 | 3호 |
생태시설부 | 훼손지 복원, 이주사업 등 공원환경개선 업무 |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우려가 있는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 8호 | |
일터안전실 | 일터안전실 | 산업안전보건, 사업재해보상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 | 6호 |
감사실 | 감사실 | 감사 중장기전략 및 계획 수립․조정 등 감사기획에 관한 업무 |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감사 처분결과 사후관리 및 통계에 관한 업무 | 감사결과 및 처리내역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
일상감사 및 자체감사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 | 감사결과 및 처리내역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
감사의 계획수립 및 추진, 감사활동, 자료요구 등에 관한 업무 | 사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감사계획 및 추진 정보 | 5호 | ||
외부감사(감사원, 환경부) 수감 및 평가 대응에 관한 업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감사․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내역 | 6호 | ||
진정, 비위사실, 특명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감사․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내역 | 6호 | ||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기밀유출 등 우려가 있는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공직자 재산등록(병역사항 포함)에 관한 업무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 | 1호(공직자윤리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