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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공원명 본사 등록일 2011.02.21
작성자 공원계획팀 조회수 30,124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10-156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적정성평가”란 숙박시설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자연공원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가시기)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시기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이전에 실시한다.
제4조(평가항목 등)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ㆍ기준 및 평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사업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안선,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진입도로 노선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해안선이 없고, 500미터 이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 위치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개설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조(평가기관) ①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자연공원법」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한다.
  ②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해당 공원관리청(「자연공원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실시한다.
제7조(평가방법 등) ①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지리정보시스템(GIS)상의 공간분석결과 등을 활용하며, 거리 또는 길이에 대한 측정은 도면상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 제4조 각 호의 서류 외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토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입지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이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숙박시설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
  ② 공원계획 변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수당 등)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지적정성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각종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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