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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공원명 본사 등록일 2018.11.14 09:22:07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919
첨부파일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 등록자명
    최승철
  • 부서명
    재난안전처
  • 연락처
    033-769-9592
  • 등록일자
    2018-11-13

▷ 국립공원관리공단, 11월 15일부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 가을철 산불로부터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총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이나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 원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18년 가을철 봄철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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