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백암] 가인야영장 석유류 난방용품 사용 통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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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내장산 | 등록일 | 2020.02.20 16:51:59 |
작성자 | 내장산백암국립공원백암사무소 | 조회수 | 2,773 |
첨부파일 |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겨울철 야영시 보온을 위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성에 따라 겨울철 석유류를 사용한 난방기구 사용을 아래와 같이 통제합니다. - 금지용품: 석유류 난방기구 - 금지장소: 가인야영장 내 전구역 - 관련법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영업의 제한 등)의 5항에 의거 야영장 내 석유류 사용 난방용품 사용 제한 - 기타문의: 가인야영장 관리소(061-393-3088)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061-392-7288)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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