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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0.01.08 17:23:41
작성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3,327
첨부파일

국립공원 공고 제2020-10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0. 1. 8.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1.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명 칭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목 적 :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위 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34개소(확대 5개소, 해제 1개소)

특별보호구역 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 및 시설물은 제외함

면 적 : 13,405,678.85 [기정 7,631,037.85, 확대 5,783,012, 해제 8,371]

지정기한 : 지정기한 참조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8, 동법 시행규칙 제20

벌칙사항 :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10만원, 230만원, 350만원)

 

2.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변경지정 현황 첨부문서 참조 

3.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게시 생략

4. 기 타: 상세사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34)로 문의바랍니다.


공지사항 게시글(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로 구성) 목록
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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